금리상승 제한 은행 자율로
금리상승 제한 은행 자율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27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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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제도적인 강제 방안 신중해야 지적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변동금리대출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금리상승폭 제한은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의 핵심인 금리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감독당국은 은행과 금융소비자간 리스크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에 우선 노력하고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고정금리형 신상품 개발 유도 차주에 대한 금리위험 고지 내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제도적인 강제 방안이) 필요하다면 입법과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추진상에 애로가 있을 경우에는 이자의 최고율에 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을 규정한 한국은행법(28조)과 은행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은행법(30조) 등을 근거로 금리 캡(Cap)을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금융기관 자율로 금리캡을 부여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 캡이 부여되면 은행의 수익이 감소하는 옵션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는 금리 하락폭의 제한(금리 플로어(Floor))을 병행하거나 금리 캡을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하면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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