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 명퇴 제동?
김상열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 명퇴 제동?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07.07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검, 공직자윤리법 위반 통보 … 5000만원 누락 경위 조사
김상열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원장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오는 8월말 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김 원장의 거취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결과에 달려 있다.

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유로 회부된 김상열 원장의 재산 누락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 김 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면서 금융계좌에서 5000만원이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를 조사하던 중 재산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원장은 50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다.

고위공직자 등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김 원장은 지난 달 정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문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명퇴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고위공직자가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유로 회부된 사례는 이번 처음 있는 일”이라며 “심사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이 나온다면 명퇴를 할 수 없다. 현재로선 심사가 언제 열릴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보니 결과는 더더욱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되면 사안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퇴직할 수 없다.

중등 교사로 출발한 김 원장은 김병우 전 교육감 재직 시절 공모교장, 본청 과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지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