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제천시의원 선거 당선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1지방선거를 앞뒀던 지난달 선거구에 거주하는 B씨에게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B씨가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선관위 조사에서 A씨는 “물품대금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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