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병원, 문치과,보스톤치과,서울대정병원, 천안김안과,열린치과 등
천안시가 매년 선정하는‘성실납세자’에게 관내 의료기관 진료과목을 확대해 다양한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9월 관내 7개 의료기관과 체결한‘천안시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에 이어 2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6개 병원과 추가협약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치과, 안과, 정형외과 등 의료비 진료과목을 확대해 2023년부터 성실납세자는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종합건강검진비 등의 할인뿐 아니라 치아교정?임플란트, 안종합검진비, 라식?라섹 수술비,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등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의료비 우대 혜택을 1년간 받을 수 있다.
협약을 체결한 6개 기관은 ▲단국대학교병원 ▲더보스턴치과병원 ▲문치과병원▲서울대정병원▲천안김안과▲열린치과병원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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