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관 솜방망이 징계 논란
음주운전 경찰관 솜방망이 징계 논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6.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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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만취상태 중앙선 침범 간부 정직 2개월 처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불구 “제식구 감싸기” 비난 목소리

속보=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내부에서조차 수위를 놓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분을 했다는 시각이 짙다.

충북경찰청은 14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모 경감(47)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주요의무 위반이다.

인명피해를 낸 사고를 냈지만 징계위원회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았다.

김 경감과 합의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이번 징계 결정을 놓고 비판적 시각이 나오는 데는 징계 수위가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은 해임 또는 강등 징계를 받는다.

김 경감은 상대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는 데도 규칙에서 정한 징계가 아닌 그보다 낮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정직은 중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른 사례를 따져볼 때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음주운전을 해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사례가 적잖다.

인천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은 경찰관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다.

수년 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청주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관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7년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낸 진천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직원이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되기도 했다. 당시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사고야기와 음주측정 거부였다.

한 경찰관은 “경찰의 음주운전은 일벌백계로 뿌리 뽑아야 조직 기강이 바로잡힌다”며 “음주사고와 관련한 징계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경감은 지난달 29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있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당시 김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어선 0.118%였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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