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액 투자처' 1억 이하 아파트 매매 다시 불 붙었다
충북 `소액 투자처' 1억 이하 아파트 매매 다시 불 붙었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6.07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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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거래량 5790건… 전월比 115% 큰폭 증가
85㎡ 이하 전체의 84% … 청주 서원구 10배 ↑
새정부 규제 완화·조정지역 해제 기대감 한몫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한동안 주춤했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충북 아파트 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청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충북 아파트 매매 건수는 5790건으로 3월(2688건)보다 115%나 늘었다. 충북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7월 5873건을 기록하고서 올해 1월(1761건)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다가 2월과 3월 소폭 반등했고 4월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청주지역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청주는 4월 매매 건수가 4440건으로 3월(1255건)의 세 배를 넘었고, 서원구(313→3444건)의 거래량은 10배 넘게 급증했다.

아파트 거래는 85㎡ 이하 소형아파트가 주도했다. 4월 85㎡ 이하 아파트 매매 건수는 4891건으로 전체 거래량(5790건)의 84%를 차지했다.

거래주체별로는 법인과 개인간 거래가 크게 늘었다. 4월 법인이 개인에게 판 아파트는 2224건으로 3월(816건)보다 172% 급증했다. 새로 아파트를 구입한 법인도 1140건으로 3월(1002건)에 비해 13% 넘게 늘었다.

이처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한쪽에서는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법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수요가 다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법인과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했다. 다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배제했다. 이후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기본세율 1.1%로 낮다 보니 다주택자와 법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법인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거래 전수조사 방침을 내놨고 지난해 말 강화된 대출 규제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다.

하지만 청주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 됐다는 인식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청주의 아파트 가격은 26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인 반면 충북은 가격 상승 폭이 줄었을 뿐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과 비교해 올해 4월 충북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43.10%가 올랐다.

외지인의 투기성 매수세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충북에서 사고 판 아파트 10채 가운데 4채를 다른 지역 거주자가 사들였다.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 혜택과 양도세 중과 등의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소액 투자처로 인기가 있다”며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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