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농촌 빈집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으로, 전기·상수도 자료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로 실시된다. 군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과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빈집 발생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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