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규격 하향 조정
종량제봉투 규격 하향 조정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2.05.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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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하향 조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환경관리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봉투의 최대용량을 100ℓ에서 75ℓ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ℓ 종량제봉투를 제작해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규격봉투(불연성 매대) 40ℓ도 제작을 금지하고 20ℓ만 제작 판매할 계획이며, 1인당 10매 이내로 구매할 수 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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