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친인척인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친인척 관계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B씨의 선거구 내 마을 3곳을 찾아 B씨와의 관계를 밝히고 마을 이장 3명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씩 총 3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 행위를 한 경우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재동기자(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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