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산업시설 오염도 측정·누출 검사 등 관련법 준수 여부
계룡시가 5월말까지 관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에 점검하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 석유류·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과 송유관시설 등으로 관내 17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다.
점검대상은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석유류를 제조하거나 저장시설(옥내·외 탱크)을 관리 중인 주유소와 산업시설로 토양오염도 측정 및 누출 검사 등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최초 검사 후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검사하고 15년 후에는 매 2년이 주기로 실시한다.
특히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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