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의무고용하라" 현장 막은 민노총 간부 집유
"노조원 의무고용하라" 현장 막은 민노총 간부 집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5.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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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의무고용 등을 요구하며 건설 현장 입구를 막고 공사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와 B(4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간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3월23일 인천 서구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측에 노조원을 고용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해 노조원 68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액수 불명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20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서 노조원 약 200명과 함께 출입문을 봉쇄한 채 현장에 들어가려는 공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막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며, 이에 불응하는 현장 근로자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몸을 막고 밀치는 등 출입을 막아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공갈죄를 구성하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공갈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제공받게 된 취업의 기회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공갈죄의 '재산상 이득'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에게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액에는 정당한 노무 제공의 대가가 포함돼 있어 검사는 전부를 공갈행위의 피해액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액수 불명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기소했고, 이와 같은 조치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건설노조원인 피고인들이 채용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 A씨와 B씨 모두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내국인 근로자 채용 보장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등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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