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 무소속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7일부터 13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 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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