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지자체조합 연내 `문 연다'
전국 첫 지자체조합 연내 `문 연다'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2.04.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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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홍성·예산군과 설립·운영 업무협약 체결
내포신도시 단일 생활권 유지·혁신도시 완성 합심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홍성·예산군과 최종 합의했다.

다음 달부터 준비단을 꾸리고 행정안전부에 설립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는 문을 열고 활동을 본격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조 지사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충남지자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지자체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며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 충남혁신도시 성공 추진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구다.

충남지자체조합은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드는 전국 첫 사례로, 지방자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예산군은 조합 일반 운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 내포신도시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눠 낸다.

조합 설립 당해연도의 경우 홍성군이 76%를, 예산군이 24%를 분담키로 하고,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 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적용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한다.

도는 조합 일반 운영 소요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 운영비의 절반을 도가 지원하고 이 시설에 대한 보수·수리, 철거나 폐쇄, 재설치 시 도비 지원 규모는 타 신도시 사례를 고려해 홍성·예산군과 협의해 결정한다.

충남지자체조합 주요 사무는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의식행사 및 지역 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가로수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 및 순환버스 도입·운영 △공동구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건축물 경관 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주택건설 사업 승인 협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조정 △대학·병원·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이다.

양승조 지사는 “조합이 설립되면 생활권 내 행정을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을 함께 대응하며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후속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내포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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