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 무시한 조합원 제명 반발
법·정관 무시한 조합원 제명 반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0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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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축협 공대위, 소명기회도 없이 일방적 추진 주장
노동권 보장과 부실운영 의혹 등을 둘러싸고 조합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충남 금산축협 노동조합이 대의원 총회에서 노조측 조합원이 제명당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금산축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표 김정현·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개최된 금산축협대의원 총회에서 최모 조합원이 제명처리됐다.

이날 총회는 전체 대의원 50명 중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의원들은 최씨의 제명 여부를 안건으로 42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35표와 반대 7표가 나왔다.

대의원들은 투표에 앞서 "최씨가 노동조합을 편들고 조합 운영내용공개 요구 등으로 조합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대위측은 "대의원들이 최씨를 제명처리한 것은 법과 정관을 무시한 행태"라며 "특히 대의원들은 최씨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조만간 최 조합원 제명에 대한 부당함을 농림부에 알리고 결의처분 무효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금산축협노조 농성천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산축협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노조 탄압의 실상을 낱낱이 알릴 계획"이라며 "각종 부정을 반드시 파헤쳐 축협이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최근 조합측이 노조의 정보공개 요구를 묵살하자 대전지방법원에 김모 조합장을 상대로 "조합장의 판공비 사용내역과 이사회 회의록, 예산운용실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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