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복구지원 재해자금 대출
최근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할경우긴급경영안정자금(500억원 별도편성) 및 소상공인자금이 업체당 각각 10억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또 시설복구를 위한 시설개선자금도 업체당 3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지난 4일∼7일 사이에 발생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및 앞으로 예상되는 태풍, 폭우에 의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밝혔다.
재해 복구지원자금은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과는 달리 연리 4.4%(일반 4.75%)로 지원되며, 재해로 인한 휴·폐업 또는 연체중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여부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일반자금은 30일 이내)에 결정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재해 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지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