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영동군은 출생아들에게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태어나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23개월까지 매월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바우처나 종일제 아이돌봄바우처로 지원되며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영아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2025년까지 지원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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