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범죄처벌 개정안 발의 … 진술조력인 참여 의무화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19세 미만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해 법원이 진술조력인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또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검사와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이 2차 가해를 막는 증인신문 방식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 의원은 “피해자가 증인석에 앉아 기억하기 싫은 피해사실을 떠올리거나 심각한 압박과 위압으로 2차 피해를 입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향후 재판 판례가 축적될 경우 피해자 보호와 반대 신문권 보장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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