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PCR검사 행정명령
보육교직원 PCR검사 행정명령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12.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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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내 모든 어린이집 대상 … 집단감염 차단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는 13일 도내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즉시 시행 등이 담긴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행기간은 이날부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이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려는 조처다.

지난 10월 1일부터 이달 12일 자정까지 도내 어린이집 1044곳 중 11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청주 5곳, 충주 2곳, 옥천·증평·진천·괴산 각 1곳이다.

확진자는 총 186명이다. 직원 19명, 원아 77명, 가족 등 90명이다. 발생 원인은 다른 지역 방문·접촉, 지역 확진자 접촉, 증상 발현 등이다.

행정명령을 보면 보육교직원은 오는 22일까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활동 강사 등 외부인은 출입 시 PCR 검사(2주 내 1회)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아동 보호자와 종사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외지인을 접촉하면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은 각종 종교모임 활동이나 행사 참석, 다른 지역 이동,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등을 자제하도록 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보육교직원, 아동(동거가족 포함)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이나 등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 외에 청주시는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어린이집 종사자와 원생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했다. 진입 시 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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