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심의 의결
자원봉사 포털에서 3만여명의 자원봉사자 명단을 내려받아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 제공했던 청주시자원봉사 센터에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 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시자원봉사센터는 한 직원이 자원봉사포털에서 3만1341명의 청주지역 자원봉사자 명단을 내려받아 국회의원 선거캠프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도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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