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헌재 위헌 결정 음주운전자에게 절망이다
윤창호법 헌재 위헌 결정 음주운전자에게 절망이다
  •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 승인 2021.12.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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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음주운전은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자료를 보면 2016년에는 1만9769건, 2017년에는 1만9517건, 2018년에는 1만9381건으로 조금씩 낮아졌고 2019년에는 1만5708건으로 급격하게 급감하였는데 2020년에는 1만7247건으로 다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9년에 음주운전자가 급감한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수위가 대폭 상향된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된 시기였던 점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억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그런데 2021. 11. 25.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446호 사건에서 2019년 개정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재판관 7:2의 찬성으로 선고하였다. 헌재는 문제의 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가 채택하고 있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윤창호법'을 반겼던 많은 사람에게는 충격이었다. 반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너도나도 위 결정으로 인해 어느 정도 자신의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구제받을 수 있을까 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 모두가 위 결정으로 구제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가사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일부 형이 감경되는 것을 빼면 크게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2020년 287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 수는 2만8063명에 달했는데 이 수치는 예전에 비하여 그래도 낮아진 수치이다.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범률이 약 40%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음주의 경중이나 과거 처벌받은 시점 등의 전력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뭉뚱그려 처벌 수위를 정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국회는 이 부분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빠른 시일 안에 좀 더 촘촘하게 음주운전자의 행위를 세분하여 처벌수위를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더하여 더 강력한 처벌 수위를 만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했던 운전자들도 음주를 한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음주운전은 나 자신은 물론 나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씻을 수 없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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