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깜깜이’ 사건처리 손본다
공정위 ‘깜깜이’ 사건처리 손본다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1.11.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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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조사 진행 상황과 심의 절차 개시에 대한 통지 의무가 없어 `깜깜이'라 지적받아온 공정위의 사건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사진)이 공정위의 조사 진행 상황과 심의 절차 개시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0월 홍성국 의원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조사 진행 상황과 조사 이후의 심사보고서 제출 및 심의 개시를 피조사자와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성국 의원은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대한 통지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그동안 `깜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정위가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가려면 사건처리에 대해 섬세하고 투명한 통지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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