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성폭행' 계부 무기징역 구형
`청주 여중생 성폭행' 계부 무기징역 구형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11.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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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딸과 의붓딸의 친구에 계획적·반인륜적 범죄”

여중생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의 성폭행 투신 사망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50대 계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 재판(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의붓딸과 의붓딸의 친구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계획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딸을 잃은 유족들에게 한 차례의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중학생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생명을 포기한 이들이 받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유족들이 느끼는 피고인에 대한 원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안 된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박탈당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여중생 의붓딸을 성폭행한데다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의붓딸 친구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에 대한 선거 공판은 12월 1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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