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3조5600억 투입한다
인구감소지역에 3조5600억 투입한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10.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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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발표 … 충북 6개 시·군 인구활력 계획 수립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시·군에 대한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8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충북에선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등 6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인구감소 원인을 직접 진단·분석한 지역 맞춤형 인구활성화 전략인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토대로 재원과 특례, 컨설팅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총 2조5600억원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내년 4월 신설돼 10년간 한시 운영하는데 광역시·도에 2500억원, 기초시·군·구에는 7500억원씩 각각 배분한다.

국고보조사업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의 방식으로 범부처가 협업해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

이 법에는 교육·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지자체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 특례를 반영하고 `생활인구'와 같은 새로운 인구 개념을 정립해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근 도시지역 등이 산업·일자리·관광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합하는 `특별지자체'제도를 통해 상호협력을 추진하도록 유도 한다.

여기에 국가와 지역이 협력해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을 체결토록 해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신의 고향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 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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