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박수현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文 강력 의지 덕"
靑박수현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文 강력 의지 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0.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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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9번째 글 게시
2022년 목표서 올해 10월로 앞당겨 기준 폐지

박수현 "文 추진의지·2021년 추경예산 확보로 가능"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기에 폐지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 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9번째 이야기로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완료, 60년 만에 폐지'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수석은 본인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비서실장,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에 관한 것이었다며 "가장 일반적인 사연은 왕래가 없는 자녀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하셨으니 이런 제도의 한계를 개선해야 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졌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하고, 당선 후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점을 언급했다.



박 수석은 문 정부가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당초 폐지 완료 목표 시점이었던 2022년보다 이른 올해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폐지 완료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경과 점검 등이 바탕이 되었고, 2021년 7월24일 476억원의 추경예산을 추가로 확보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비율이 2017년 3.06%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8월 4.48%를 기록했다고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2월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조치로 인해 증가한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점을 소개하며 "경험상 문 대통령의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엄청난 질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부진과 고용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상실 및 빈곤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의의도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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