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 조인다…국민은행, 주담대·전세 금리 인상…한도↓
대출 더 조인다…국민은행, 주담대·전세 금리 인상…한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9.15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일 이어 또 다시 우대금리 축소
신규 코픽스 6개월 주담대 2.95~4.45%

전세대출 2.94~4.14%…혼합형은 그대로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도 16일부터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선다. 앞서 지난 3일에 이어 또 우대 금리를 축소하면서 이달 들어 총 0.30%포인트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1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 주기 기준으로 혼합형(5년 고정) 주담대는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2.80~4.30%였던 주담대는 2.95~4.45%로 뛰고, 2.79~3.99%였던 전세대출도 2.94~4.14%로 올라간다. 혼합형은 그대로 3.02~4.52%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기준도 강화된다. 주담대는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변경된다. 이미 7월1일 이후부터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규제지역 소재와 시세 6억원 초과 주담대 취급시, 가계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신규·증액 취급시)를 제외한 나머지 주담대도 기존보다 한도를 줄이겠다는 의미다.



전세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바뀐다. 다만 전체 전세대출 중에서 생활안정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많지는 않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신규 대출은 DSR 100%를 유지한다.



신용대출 최대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신규 취급분부터 해당되며 기한 연장은 제외다. 앞서 금융당국 주문으로 시중은행들이 하나둘씩 이같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 3일에도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 주담대, 전세대출 금리를 신규 코픽스 6개월 기준 0.1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불과 13일 만에 대출 금리를 0.15%포인트 더 올리면서 대출고객(차주) 입장에서는 이달에만 0.30%포인트가 오르는 셈이다.



이 때문에 농협은행 부동산담보대출 한시 중단 이후 풍선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11월30일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책정되는 가계대출 상품 일부를 한시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비대면 상품을 포함한 가계 부동산 금융상품 전체에 대한 신잔액 코픽스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신잔액 코픽스는 은행이 변동금리 주담대 등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코픽스 항목 중 가장 낮은 금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영향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산돼 적정 성장 관리를 위해 상품 우대금리 조정과 함께 일부 대출의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