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불법 프로포폴 “뼈저리게 후회”
하정우 불법 프로포폴 “뼈저리게 후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9.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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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위반 혐의 기소… 이번주 1심 선고공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사진)씨의 1심 선고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씨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피해를 입혀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최후진술했다.

이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하고 싶다”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 저의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작품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이 사건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언급했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이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기재하는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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