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에 노조 '갑질, 따돌림이 원인'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에 노조 '갑질, 따돌림이 원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9.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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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가족·어머니께 죄송' 유서남기고 숨진 채 발견
소사공노 "사건 책임자 전원 구속수사 해야"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소사공노)’가 직장 내 따돌림과 갑질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소사공노는 6일 오전 11시 대전 성모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일 소방에서 정의를 세우고자 직장협의회 회장,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등에서 투쟁하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며 “갑질을 당해 수차례 피해구제를 했음에도 방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은 사죄와 A씨의 순직 처리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며 “사건 책임자 전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A씨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직원들이 배달음식만 먹게 되자 이를 개선하자는 얘기를 꺼냈고 이에 당시 상황실장 B씨가 직원들을 퇴근시키지 않고 진행한 회의 과정에서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사공노는 “면박을 주며 ‘전화나 잘 받아라’라고 말하는 등 갑질을 했다”라며 “이에 A씨가 충격을 받아 병가를 냈고 전혀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 대전소방지부는 “A씨와 통화를 자주 하며 겪은 상황이 갑질 및 따돌림에 해당되는지 법리검토 중이었다”라며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일 A씨는 A4용지에 자필로 ‘누가 뭐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 어머니 미안해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지난 6월부터 병가를 내고 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전 소방본부는 정확한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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