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 건립비용이 들어간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에 남긴다. 음성군의회의(의장 최용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군민들에게 공개해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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