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걸면 `주고' 안 걸면 `안주고(?)'
소송 걸면 `주고' 안 걸면 `안주고(?)'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9.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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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912명 초과근무수당訴 1심 승소 불구
충북도 상급심 핑계 차일피일 … 231명은 이미 지급
장선배 의원 “내년도 예산 반영 민선7기 해결” 촉구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문제를 놓고 부당성이 제기됐다.

2일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원(청주2·더불어민주당)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충북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지난 2009년 전체 소방공무원 1100여명 중 231명의 민사소송 제기로 불거졌다.

2010년 청주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초과근무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소방공무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방공무원 1인당 690만원에서 많게는 3980만원까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에게 69억5000만원을 가지급한 뒤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이 소송은 현재 대전고법에서 10여년째 계류 중이다.

충북도는 항소심 등 상급심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91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92억6000만원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송이 하염없이 늘어지면서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은 수당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912명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부당함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원은 2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국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구 소송이 지난 2009년 제기됐으나 충북 소방공무원 912명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은 대법원 재판의 결과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부당한 상황 속에 10년이라는 긴 시간 수당을 정산받지 못한 채 일부 대상자들은 유명을 달리하거나 퇴직했다”며 “도정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당연한 권리주장을 유보하고 협조한 분들이 되레 부당함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몇 년이 더 소요될지 모른다”며 “해당 직원의 사기진작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미지급 수당 지급을 대법원 확정판결 시점까지 무작정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민선 7기 때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충북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수당 문제는 현 이시종 지사의 임기 종료 이전 결론나지 못할 경우 민선 8기로까지 넘겨야 하는 과제가 되고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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