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에 선 '중고車' 개방 논의…소비자단체 "국민 외면…중기부, 결론 내려야"
원점에 선 '중고車' 개방 논의…소비자단체 "국민 외면…중기부, 결론 내려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9.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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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간 중고차 시장 개방 협의가 시한을 넘긴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에 빠른 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고차시장의 혼탁한 거래관행이 이어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일 "국내 중고차시장은 빠른 성장으로 인한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차량 상태 불량, 허위·미끼매물,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정상적 상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정이 늦어질수록 중고차 시장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그대로 중고차 소비자에게 전달돼 소비자는 중고차시장에서 계속 호갱으로 방치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더 이상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모두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조속히 결정해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중기부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증폭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을 협의 과정에서 배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얻으려는 생각 때문에 최종 합의가 무산되고, 그러는 사이 중고차 판매 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자살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불안하고 한심한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고차의 주 고객은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중고차시장이 돼야 함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려는 완성차업체들과 대기업들에 대해 ▲신차 판매조절을 위한 중고차 가격 인위적 조절 가능성 문제 ▲중고차 잔존가치 평가 전문화·체계화 여부 ▲중고차매매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관계 등을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고차매매업은 2013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대기업의 진입이 막혔다. 당시 SK그룹은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던 계열사를 매각했다.



2019년 2월 중기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 국내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사업 진출 의사를 밝혔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최대 9개월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모두 사용하는 심사숙고 끝에 2019년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중기부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5월6일 이전 심의위를 열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사업 진출 여부를 결론내야 했지만 법정 결정시한 기준 1년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소기업부는 지난 6월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 3개월 시한을 갖고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이 역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당시 "3개월 협상 시한이 소진된 시점에서 1~2주 이내에 한 번 더 최종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양측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협상을 종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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