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센터 특수감지기·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정부, 물류센터 특수감지기·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8.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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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류센터 화재·아동학대 대응체계 발표
대규모 물류센터 여건 반영한 소방시설 설계

아동학대 점검 강화…거리두기 격상해도 방문



정부가 지난 6월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종합적인 물류센터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한 공기흡입형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 화재 초기 대량의 물을 방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시설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물류센터의 성능위주설계 의무대상 범위를 연면적 20만㎡에서 지하2층 이상, 지하면적 3만㎡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컨베이어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기준 등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겸직 규정도 개선해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 고용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규모 물류창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기 지게차와 관련해서는 충전설비 설치에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상시 점검 등을 의무화하고, 맞춤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화재안전관리기준 등 세부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기준의 현장 이행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연면적 20만㎡이상에서 10만㎡이상으로 확대하고, 특급·1급 대상은 소방교육·훈련 결과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화재 위험성이 큰 대형 물류센터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물류센터 밀집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고, 화재안전 분야와 더불어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에 대한 법 적용도 강화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금지나 폐쇄조치도 적극 발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화재역량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하고, 신임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능위주설계 심사 지침에 물류센터 주변에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건축 심의 시 소방공무원을 참석토록하는 등 소방활동 여건 마련을 위한 내용 등도 반영하기로 했다.



소방용수 부족으로 화재진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물류센터 입주지역을 우선적으로 급수구역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 등도 개정될 예정이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조기 개입을 강화해 학대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데 초점을 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발굴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미실시한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자체 가정방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피해 노출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기아동 방문조사는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보호자가 체포·구속 시에는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시군구로 보호대상아동 정보를 즉각 공유해 보호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학대 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청소년안전망 등 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조사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분리보호 중에도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시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피해아동 심리치료 대상을 2000명에서 4800명으로 확대하고, 전담의료기관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학대 방지와 가정의 회복을 돕기 위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된다. 정부는 올바른 육아법 등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고, 만 7세 미만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을 연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 등 아동 보호 인프라를 전국에 고르게 설치하고, 현행 만2세까지 였던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을 만6세까지 확대해 맞춤형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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