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체납자 119명, 229억 징수
고의체납자 119명, 229억 징수
  • 박승철 기자
  • 승인 2007.07.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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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은닉재산·부동산 등 조사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 행위자 119명에 대한 엄정하고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299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97억원, 재산압류 37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65억원 등이며, 재산은닉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체납추적 전담팀이 추적조사를 펼쳐 이 같은 실적을 거두었다.

체납추적 전담팀은 지방청에 2개팀 4명과 14개 세무서 38개팀 77명으로 구성되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은닉한 재산 추적 친·인척, 종중 노인, 지인 등 명의로 은닉한 부동산을 찾아 내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고액의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허위의 가등기, 근저당 설정해 체납처분을 회피 명의신탁 부동산에 체납자가 가처분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한편, 대전청은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중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자에게 지급한다.(다만, 징수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를 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신고방법으로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상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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