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진천군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1.08.0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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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오는 8월 말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받는다.

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고지하던 종전 주민세(균등분)를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신고받고 있다.

올해 변경된 주민세(사업소분)는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이며,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의 10%이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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