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특별 방역 점검 기간을 이달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방역 점검 기간 연장 운영은 수도권 등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차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으로 인한 도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중점 관리 시설 6개 업종 6493개소 △일반 관리 시설 11개 업종 4892개소 △도 추가 관리 시설 23개 업종 1만 1018개소 등 총 40개 업종 2만 2403개소다.
이 중 천안, 아산, 당진 등 수도권 인접지역과 보령, 서천, 태안 등 휴가지 유흥업소 5개 업종, 노래연습장 등을 불시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운영 시간 및 수용 인원 준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며 위반 사례 발견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와 시·군 특사경, 경찰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수도권 인접지와 휴가지 유흥시설 등에 대한 단속은 도 특사경과 경찰 풍속단속팀이 합동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가장 기본은 모두가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인 만큼 자율적인 준수를 촉구하면서 위반 행위에 단속도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