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 발의는 현행법상 특정 강력범죄 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된 경우라도 추후 개명을 하게 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임호선 의원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사회에 큰 충격을 끼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현재까지는 법원의 판단으로 개명을 불허하고 있지만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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