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의원,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법률안 발의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1.07.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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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의 개명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현행법상 특정 강력범죄 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된 경우라도 추후 개명을 하게 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임호선 의원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사회에 큰 충격을 끼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현재까지는 법원의 판단으로 개명을 불허하고 있지만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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