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준다
충북 내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준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7.29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연간 50만원 지급
도, 시·군과 재원분담 비율 협의 완료 후 시행 계획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지역 농업인들에게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타당성, 기존 제도와 관계, 전달 체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월 말 보건복지부에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정식 신청했고, 승인을 받았다.

도는 연내에 시·군과 재원 분담 비율을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는 농업인 공익수당의 재원 분담을 도 40%, 시·군 60%로 정했다. 도내 6개 시·군은 동의했지만, 충주와 증평은 도 50%, 시·군 50%, 단양과 보은은 도 70%, 시·군 30%, 영동은 도 60%, 시·군 40%로 분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애초 도는 보편적 농민수당 지급이 아닌 어려운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날로 증가함을 고려해 농업인 공익수당을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지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지급 규모는 농가당 연간 50만원이다.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2019년 기준 10만8000가구다. 지급액은 연간 544억원에 이른다.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경화 충북도 농정국장은 “코로나19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도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9월 제정됐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