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선택 아닌 필수 `행복하개 등록하개'
반려동물 등록 선택 아닌 필수 `행복하개 등록하개'
  • 정경화 충북도 농정국장
  • 승인 2021.07.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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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영호 시인
반영호 시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란 뜻의 반려동물은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처음 제안되어, 지금은 `애완', 즉 장난감이라는 도구적 관점에서 탈피해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인 `반려동물'이라 부르게 되었다.

최근 출산율 하락, 고령화 등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반려가구는 전체가구 4가구 중 1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반려가구의 증가와 함께 유실·유기동물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유기동물은 13만 마리가 발생하였고 이중 주인을 찾아 집으로 돌아간 동물은 11%에 불과하다. 특이한 사항은 개의 경우 주인을 찾아준 비율이 15%인 반면, 고양이는 1%로 길고양이의 자연 번식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동물 등록제의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물 등록제를 전면 시행한 개와 달리 고양이는 아직 시범사업 중으로 현재 수도권 지역,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지역인 131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 등록을 하면 개체별로 번호가 부여되는데 사람들의 주민등록 번호가 반려견에게도 부여되는 셈이다. 우리 집 강아지도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어엿한 주민이 되는 것이다.

등록방식은 무선 식별장치 방식으로 내장형 개체 삽입과 외장형 부착이 있다.

등록할 때는 반려견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과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동물들이 길을 잃거나 반려인의 실수로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등록된 정보를 통해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해당 시·군·구청과 동물병원 등의 등록 대행기관에서 가능하며, 등록 후 주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의 경우 시·군·구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변경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의 사항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쉽게 변경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반려인의 의무사항이다. 등록대상 동물의 미등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9월 말까지 운영되는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 등록제가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등록된 정보들을 통해 가족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동물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반려인들의 책임 의식 제고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동물 등록제를 귀찮고 필요 없는 제도가 아닌, 소중한 또 하나의 가족으로써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해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의 삶에 있어 외로움을 해소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반려 동물에게도 `행복하개 등록하개'반려동물 등록을 통하여 함께 살아야 할 존재감을 부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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