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회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처벌 조항 마련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사진)은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감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하는 실정이다.
이에 변리사법에 산업재산권 업무 중 금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입법 미비를 보완했다.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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