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조속히 제정해야”
“지방의회법 조속히 제정해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7.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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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건의안 채택 … 靑·국회 등 전달 계획
“지방자치제도 완성 … 자율권·예산 편성권 등 필요”

충북도의회는 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대등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게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내년 1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됐다”며 “하지만 이것으로는 지방의회 구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고 진정한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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