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산부품등록제 시행…국산부품 우선검토 의무화
방사청, 국산부품등록제 시행…국산부품 우선검토 의무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7.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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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업체 제안서 제출 때 국산 부품 검토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신규 무기체계 개발 시 등록된 국산 부품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국산부품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신규로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국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해당 체계업체의 협력업체가 아닐 경우 해외 수입부품을 탑재하는 경우가 있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 시 A체계업체는 국내부품을, B체계업체는 해외부품을 사용할 경우, B가 연구개발 주관업체로 선정되면 국내부품이 있어도 해외부품을 써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체계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이미 개발된 국산 부품에 대한 적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게 하고 검토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해외협력사로부터 해외 부품을 도입하기 전에 국산부품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무기 부품업체는 해외부품을 사용하던 체계업체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체계업체는 국내 부품업체와 국산화 부품 현황을 제공받아 국내 대체 공급선을 발굴할 수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국산부품등록제도 시행을 통해 한번 개발된 국산 부품을 여러 무기체계에 활용해 정부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고 부품기업이 지속적으로 매출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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