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용담·대청댐 하류 피해 댐 운영·하천 관리 미흡이 원인”
“지난해 용담·대청댐 하류 피해 댐 운영·하천 관리 미흡이 원인”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1.07.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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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학회 등 청주서 용역 중간보고회
중앙 정부·자치단체·수자원공사 책임 지적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 충북 중남부권에 피해를 준 전북 진안의 용담댐과 대청댐 방류 수해는 댐 운영 미흡과 하천관리 부족, 댐-하천 홍수연계 부재 등 복합적 원인에서 빚어졌다는 연구 조사결과가 나왔다.

홍수 피해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인 제공 책임도 인정됐다.

용담댐·대청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를 맡은 한국수자원학회 등은 지난 5일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용담댐의 경우 댐 운영의 미숙함이 지적됐다. 댐 운영 시나리오에 따라 적극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제방 월류피해 31곳 중 25곳이 계획 홍수위 미만으로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담댐은 지난해 홍수기 시작인 6월 21일을 기준으로 댐 저수위를 최근 9년 평균인 EL. 247.2m보다 높은 EL. 258.96m를 유지했다. 이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인 EL. 261.50m에 육박했던 셈이다.

지난해 8월 6~8일 집중호우 기간 댐에 유입된 홍수 총량도 댐 설계 대비 110% 수준까지 치솟았다.

같은 달 8일 오후 1시 초당 최대 2919㎥를 방류한 것은 계획 방류량(초당 3211㎥)보다 적으나 하천의 계획홍수량(초당 2530㎥)을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대청댐의 경우 계획홍수량보다 적은 양을 방류했으나 제방이 없는 구간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댐·하천 관리자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데 다소 미흡했다”며 “국가는 홍수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향으로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청댐 하류 구간의 경우 하천 구역 내 사유지를 국유지로 매입한 뒤 조속한 하천 정비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기관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2주 후 최종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해 8월 폭우 당시 전북 진안군 용담댐 방류로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의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ha가 침수됐다.

대청댐 방류로는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32개 농가, 10ha가 피해를 입었다.

/염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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