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6개월 이상 고용 中企에 '최대 600만원'…4만명→7만명
실업자 6개월 이상 고용 中企에 '최대 600만원'…4만명→7만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7.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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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6865억 규모 고용부 소관 2차 추경안 의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 등 고용유지·회복 집중키로

항공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90일 연장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최대 600만원이 지원된다. 당초 지원 규모는 4만명이었으나 7만명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 6865억원 규모의 고용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체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추경안은 오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우선 이번 추경을 통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 등 고용 유지 및 회복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원 규모는 4만명(2401억원)이었는데, 2차 편성을 통해 3만명(1286억원) 더 늘린 7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원 조건인 채용 기간도 올해 3월말~9월말에서 올해 1년으로 확대됐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술 혁신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19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도 이번 추경안에 편성됐다. 지원 인원은 1만5000명으로 관련 예산은 1385억원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2만명 확대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관련 예산으로 146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여행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연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되면서 관련 예산 2207억원이 편성되기도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연 180일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업종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양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구직자에 대해서는 혁신훈련기관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재양성(478억원), 재직자에 대해서는 벤처·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현장훈련(57억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 지원(282억원)을 확대하는 등 산재 예방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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