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나 음주단속에 적발되고도 다시 술을 마신 채 40m가량 차를 운전한 전 청주시 공무원이 해임에 이어 2000만원의 벌금까지 내게 될 처지.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58)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
홍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6시쯤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97% 상태로 40m가량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
홍씨는 지난 2017년, 2019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각각 벌금 400만원, 500만원 선고). 홍씨는 이로인해 6급에서 7급, 다시 8급으로 강등됐고 결국 지난 2월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공직에서 해임.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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