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의무 이수” 충북 시·군 사전방제 행정명령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의무 이수” 충북 시·군 사전방제 행정명령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6.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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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미발생 시·군에도 재권고 … 보은군 등 시행
사과·배 농가 농기구 소독·작업일지 기록해야

충북도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지난주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미발생 시·군에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재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시·군에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등 소독 의무화 △매개 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과수묘목 생산 및 유통, 의심주 관리 △병 월동처 관리와 겨울철 예방·예찰 강화 등의 7대 행정명령 권고안을 시달했다.

도의 재권고에 보은군이 제일 먼저 응답했다.

보은군은 17일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사과·배 등 재배 농가에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내렸다. 보은에서는 이 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충주와 제천에 이어 인접한 괴산까지 과수화상병이 번진 데 따른 조처다.

행정명령은 한 달 정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7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주요 내용은 사과·배 재배 농민들은 연 1회 이상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작업 일시와 인원, 연락처, 이동 동선, 소독 여부·방법 등을 적어야 한다. 농작업 장비와 도구는 의무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묘목을 들여올 때도 묘목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예방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명령을 위반해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긴급 매몰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25%가 감액된다.

보은군 이외의 과수화상병 미발생 시·군도 이달 중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충주, 진천, 음성, 괴산, 단양 등 도내 과수화상병 발생 5개 시·군은 이미 발생 초기부터 행정명령을 내리고,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충북농업기술센터 피정의 식량기술팀장은 “지난해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양상을 관찰하면서 농민들에게 과원 관리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미발생 시·군에서도 사전방제를 위해 이달 중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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