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거리두기 준2단계 내달 4일까지 3주 연장…일부 수칙 개편
충북도, 거리두기 준2단계 내달 4일까지 3주 연장…일부 수칙 개편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6.11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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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스포츠 경기, 수용가능 관객 30% 이내 입장 가능
대중음악 콘서트, 최대 4000명 입장 등 공연장 방역수칙 적용
경로당 운영시간 오후 1~5시로 변경…필요 시 탄력 운영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도가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준2단계를 오는 14일 0시부터 7월 4일 24시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는 종전처럼 생활 분야 2단계, 경제 분야 1.5단계를 적용했다.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일부 방역수칙은 개편했다.
 
 먼저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이용인원 제한을 수용가능 관객의 10% 이내 입장에서 30% 이내로 확대했다.
 
 단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와 지정좌석 외 이동, 육성응원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모임·행사로 분류돼 5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대중음악 콘서트는 공연장 방역수칙으로 개편했다.
 
 입장 인원은 최대 4000명으로 제한된다. 임시좌석 설치 시 1m 이상 거리두기, 공연 중 상시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등의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경로당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에서 오후 1~5시로 변경했다. 필요하면 시·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음식물 섭취는 계속 금지된다.
 
 이 외에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은 종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의 신규 근로자 진단 검사(PCR) 의무화와 기존 근로자에 대한 권고도 지속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청주의 노래연습장과 충주의 기업체를 중심으로 연쇄감염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다른 시·도 간 이동을 자제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과 일상생활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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