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란 정부에서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권 인증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할당대상업체와의 거래를 허용하며 각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결정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토록 하는 제도다.
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총6만6858톤을 배출해 2020년 정부 할당량(9만3883톤) 대비 2만7025톤을 감축했으며 2019년 이월량 1만9373톤과 합산해 잉여 배출권 4만6398톤을 보유하게 됐다.
잉여분 중 1만4012톤은 2021년의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처리하고 3만2377톤을 매도해 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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