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ASF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충북도 ASF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6.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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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특별대책 추진

충북도는 지난달 4일 강원도 영월군 흑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발령했던 모든 이동제한 조치를 지난 8일 24시를 기해 해제했다.

제천농가 4곳 등 방역대 내를 정밀검사한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그동안 강원도 영월 인접 시·군인 제천, 단양 등의 지역에 있는 양돈농가와 협의해 외부 울타리, 방조 방충망 등 8대 방역시설을 설치했다.

ASF가 발생한 이후 돼지와 분뇨 등을 이동 제한했다. 보유 자원을 총동원해 소독을 지원하고 민·관·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ASF 차단 방역을 추진해왔다.

도는 이동 제한이 해제됐지만 장마철 특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멧돼지 폐사체 등에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장마철 계곡수 유입을 통한 농장 내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는 위험지역 소독과 사육 돼지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했다. 장마 전까지 하천이나 산비탈에 위치한 농장 배수로 정비, 지하수 급여농가 소독, 야생동물 침입 예방 등을 추진한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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