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방해 차량 강제처분 쉬워진다
소방차 방해 차량 강제처분 쉬워진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5.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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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복구비 국가 보조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사진)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위한 강제처분 시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 비용 등에 대해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차량 또는 물건의 제거나 이동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이 과정에서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시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소방차의 진입이 이뤄지지 못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강제처분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하지만 파손된 소방차의 수리 비용 및 합법적인 주정차 차량의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없이 시ㆍ도별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어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엄태영 의원은 “과거 제천 화재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듯이 소방차 출동 시 골든타임의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강제처분에 따른 손실보상 및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가 현장에서 소방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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