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서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1.05.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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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
15개 읍면동 홍보 전단 배부, 이통장 마을방송 요청 등

서산시가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토록 돕기 위해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신청은 읍면동장이 위촉한 자격보증인 1명과 일반보증인 4명의 보증서를 첨부하고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서산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증 사실 진위, 점유 사용관계, 소유권 분쟁유무 등을 조사하고 2개월간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발급 후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토지정보과(☎660-2262)로 문의하면 된다.
신무철 서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이전등기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만에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며 “등기하지 않은 시민들은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홍보를 위해 안내 전단을 자체 제작해 15개 읍·면·동에 배부하고 마을 이·통장을 통해 마을방송 및 게시판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산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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