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법 과태료 부과방식 개선 행안부 평가 우수사례 선정
옥천군이 추진한 적극행정 모범사례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1분기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자동차관리법 상 과태료 부과방식 개선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군은 자동차관리법 상 불법 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위반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방식을 개선했다.
군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가 2016년 22건에서 2020년 128건으로 4년 동안 482%나 증가했다.
단속 즉시 3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과도한 조처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체납자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군은 단순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원상복구 요청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내도록 부과 방식을 변경했다.
올해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행안부로부터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돼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고, 과태료 체납도 방지해 행정의 효율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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